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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후보 선출 담합’ 벌금형 경산시의원 징계

심한식기자
등록일 2021-06-28 20:12 게재일 2021-06-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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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에 대한 윤리특위 구성
경산시의회는 28일 의장 선거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선출하기 위해 사전에 담합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벌금형을 받은 시의원 5명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윤리특위는 위원장에 박순득 의원, 부위원장에 이성희 의원, 위원으로 강수명·이철식·박병호 의원으로 구성됐다. 전원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이다.

윤리특위는 29일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가 7월 15일까지 벌금형을 받은 시의원 5명에 대한 징계수위 의견서를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시의회는 7월 16일 본회의를 열고 5명의 징계를 확정하기로 했다.

앞서 대구지법은 지난 22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경산시의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재영·이경원·남광락 의원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원, 더불어민주당 배향선 의원 벌금 300만원, 무소속 황동희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경산/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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