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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지방의원자질이 지방자치 成敗 가른다

등록일 2021-06-20 20:28 게재일 2021-06-2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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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난 17일 경북매일신문을 비롯한 대구경북지역 지방신문협의회 소속 4개 언론사와 공동으로 대구에서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기념 대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문재인 정부 출범 4주년을 맞아 자치분권 입법 성과와 과제를 짚어보고 지역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 자치경찰제 도입 등의 자치분권 관련 입법 성과를 거두었다. 앞으로는 지방자치법 부수 법안의 조속한 처리와 풀뿌리 지방자치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권한 이양을 지속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지 30년째가 된다. 지난 1991년 지방의회가 개원되고 4년 뒤 민선단체장이 선출됐을 때 주민들은 지방자치에 대한 꿈에 부풀었다. 당시 무보수 명예직이었던 지방의원들은 들에서 일하다 장화를 신은 채 의회에 출석해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을 지방행정에 반영해 주는 사람인 줄 알았다. 민선단체장은 공무원들의 부정부패나 무사안일주의를 확 바꾸며 새로운 바람을 몰고 올 줄 알았다. 30년이 흐른 지금 지방자치제에 대한 주민들의 실망감은 크다. 제도가 미흡하기 때문이 아니라 민선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자질 때문이다.

일부 민선단체장들은 지방정부를 마치 개인 기관처럼 운영하고 있다. 지방정부 산하 공공기관장과 임원들을 선거 캠프출신 아니면 개인적인 친분이 강한 사람을 앉히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다.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주민의사에 반하는 정책을 펴는 것도 주저하지 않는다. 지방의원들의 경우에는 주민보다 자신들의 권한강화에 주력하는 사람들이 많다. 무보수로 시작된 지방의원 급여가 연봉 5천만~6천만원에 이른다. 여기에다 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국회의원처럼 입법보좌관을 둘 수 있는 근거도 마련돼 무보수 명예직은 옛날이야기가 됐다. 물론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주민을 먼저 생각하고 주민을 위해 존재하는 단체장과 지방의원들도 있을 것이다.

진정한 지방자치가 정착되려면 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의 헌신성과 도덕성이 전제돼야 한다. 사리사욕에 빠진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존재하는 한 지방자치법이 매일 개정돼도 지방자치는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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