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 5개 권역 조정<br/>일부 선거구 조정 ‘불가피’
[영주] 영주시는 7월 1일 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행정구역 경계 일부를 조정한다.
이번 행정구역 일부 조정은 가흥신도시 조성에 따라 인구변화와 생활권 변경 등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된다.
조정되는 행정구역은 영주2동·휴천2동·가흥1동, 하망동·휴천1동, 하망동·영주1동, 휴천2동·휴천3동, 봉현면·안정면 등 5개 권역이다.
영주시의회는 지난 10일 시에서 제출한 ‘영주시 행정운영 동·리의 설치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로써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시는 2019년 ‘영주시 행정구역 조정 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해 행정경계 조정이 필요한 6개 권역을 설정했다.
이 후 대상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설문조사 결과 주민들의 반대가 심한 지역은 조정 대상지역에서 제외했다.
행정구역 조정은 내년에 실시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구 조정과 관련한 문제도 일부 해결될 전망이다.
하지만 일부 동 지역과 면 지역이 여전히 문제가 남아 있어 내년 지방선거의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선거구가 순흥·단산·부석 선거구와 이산·문수·장수·평은 선거구다. 이들 선거구는 인구가 부족해 선거구 조정이 필요하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행정구역 경계 조정으로 인해 일부 지역은 해결되겠지만 일부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조만간 선거구 변경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