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연 1천500억 세수 증대 목표
경북도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도민을 지원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 부담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북형 지방세 종합 대책을 추진 중이다. 9일 경북도에 따르면, ‘경북형 지방세 종합 대책’은 지난 1월 발표한 ‘민생 기 살리기 종합대책’을 통한 직접지원뿐 아니라 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방세 부담 완화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서다.
크게 4가지 방향으로 소상공인이 취득하는 생계형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최대 100만원까지 감면하고, 착한임대인 및 코로나19 직·간접 피해자에 대해서는 지역자원시설세를 감면한다.
우선,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세원 발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방사성폐기물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을 위해 중앙부처, 지역 국회의원 및 관련 지자체와 연계해 추진 중에 있다. 원전부지 내 방사성폐기물을 저장하는 만큼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도 추진하고 있다. 법률안 개정 시 매년 1천507억 원(경주 1천115억 원, 울진 392억 원) 정도의 세수증대가 예상된다.
원자력·화력 발전 탄력세율 적용을 위해 지방세법 개정도 추진한다. 탄력세율 적용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최종 정부안으로 올 하반기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법률안 개정 시 매년 384억 원 정도의 세수증대가 예상된다.
또한, 법인세무조사 및 시·군 부과징수 실태점검을 통해 누락세원 발굴을 추진한다. 법인의 경우 회계장부를 확인해 지방세 신고납부 적정여부를 조사하고, 시·군의 경우 현지 지도점검을 통해 과세누락 여부 등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한다. 올해 5월말 기준 총 23억 원(법인조사 13억 원, 시군점검 10억 원)의 숨은 세원을 발굴한 바 있다.
체납징수지원단 출범을 통해 징세행정의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해 기한연장(6개월, 최대 1년)·징수유예·분할고지·고지유예 등 지방세입 지원도 적극 시행할 방침이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전국 최초 시행한 생계형 자동차 취득세 감면제도로 민생경제를 살리고, 원전소재 주민 안전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방사성폐기물 과세 및 원자력·화력 발전 탄력세율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