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까지 개인서비스업 대상
착한가격업소는 물가 상승 억제와 지역 개인 사업자 경영 여건 안정화를 목적으로 2011년부터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관리하는 업소로 판매하는 품목이 지역의 평균 가격 이하이면서 위생 및 서비스 등급이 높은 업소를 우선적으로 지정한다.
이번 착한가격업소 신청대상은 영주시에 사업장을 둔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목욕업, 숙박업 등 개인서비스업종이다.
제외 업종은 신청 품목의 지역 평균가격 초과업소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 △최근 1년 이내 휴업한 사실이 있는 업소 △지방세 3회 이상 및 100만원 이상 체납 중인 업소 △영업 개시 후 6개월 이내 업소 △프랜차이즈 업소는 신청할 수 없다. 시는 지역 평균가격 이하 여부, 위생·청결 수준, 품질·서비스 실태, 옥외가격 표시제 및 원산지 표시제 이행 여부 등 현장 평가표에 의한 현장 실사와 적격여부 등 최종 심사를 거쳐 착한가격업소를 선정한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되면 인증 표찰 지원, 홈페이지 및 책자 홍보, 맞춤형 수요물품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받을 수 있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