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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착한가격업소 신청 받아요”

김세동기자
등록일 2021-06-07 19:54 게재일 2021-06-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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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까지 개인서비스업 대상
[영주] 영주시는 18일까지 개인서비스업을 대상으로 착한가격업소 신규 지정 신청을 받는다.

착한가격업소는 물가 상승 억제와 지역 개인 사업자 경영 여건 안정화를 목적으로 2011년부터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관리하는 업소로 판매하는 품목이 지역의 평균 가격 이하이면서 위생 및 서비스 등급이 높은 업소를 우선적으로 지정한다.

이번 착한가격업소 신청대상은 영주시에 사업장을 둔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목욕업, 숙박업 등 개인서비스업종이다.

제외 업종은 신청 품목의 지역 평균가격 초과업소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 △최근 1년 이내 휴업한 사실이 있는 업소 △지방세 3회 이상 및 100만원 이상 체납 중인 업소 △영업 개시 후 6개월 이내 업소 △프랜차이즈 업소는 신청할 수 없다. 시는 지역 평균가격 이하 여부, 위생·청결 수준, 품질·서비스 실태, 옥외가격 표시제 및 원산지 표시제 이행 여부 등 현장 평가표에 의한 현장 실사와 적격여부 등 최종 심사를 거쳐 착한가격업소를 선정한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되면 인증 표찰 지원, 홈페이지 및 책자 홍보, 맞춤형 수요물품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받을 수 있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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