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 범주와 법 취지도 맞지 않아” <br/> 교육부의 시행령 즉각 철회 촉구
교육부가 학교복합시설에 어린이집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을 추진해 학교 현장의 반발을 사고 있다.
대구교육단체총연합회은 31일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도대체 교육기관인 학교시설에 왜 보육기관인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린이집은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 범위에 포함되지도 않는다”며 교육부의 시행령 제정안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대구교총은 “과거 2017년에도 초등교 유휴교실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추진했다가 교총 등 교육계의 반발로 좌절된 바 있다”며 “이번 학교복합시설법 시행령 제정은 초등뿐만이 아니라 중·고교를 포함한 모든 학교부지에 어린이집을 우회적으로 설치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또한 “현행 학교복합시설법 제2조 제2호에는 학교복합시설을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명시하고 있다”며 “하지만, 어린이집은 학생이 이용하는 시설이 아닌 만큼 복합시설 설치 범주도 아니고 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애초 정치권이 추진했던 초교 내 어린이집 설치 우회 꼼수에 지나지 않는 ‘시행령 제정’을 즉시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대구교총은 “진정 학교의 교육적 활용과 유아 공교육 확대를 고려한다면 학교시설에 온갖 지역주민 표몰이 시설을 설치할 게 아니라 학교복합시설법 내에 국·공립 단설유치원을 설립·확대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공약 달성과 함께 유아교육 발전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