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 앞바다에 금괴를 실은 러시아 보물선을 드미트리 돈스코이호를 발견했다며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과 공모한 김 모 전 유니버셜그룹(전 신일그룹) 대표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송인우 부장판사)는 1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니버셜그룹의 광주 지사장 역할을 넘어서 다른 지사장들을 관리하고, 판매를 독려하는 등 회사 전체 코인 업무를 관리했다"며 "사기 범행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 전 대표는 앞서 1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기 금액 중 일부에 대해서는 코인 대금이 아닌 다른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양형은 달라지지 않았다.
김 전 대표는 류 모 전 대표와 공모해 '트레저SL코인' 및 '유니버셜코인' 구매 대금으로 약 116억 원을 편취한 혐의(사기 등)로 기소됐다.
돈스코이호 투자 사기 사건은 2018년 7월 울릉도저동앞바다에 침몰한 돈스코이호를 인양하겠다며 가짜 가상화폐인 신일골드코인(SGC)을 발행해 나눠주고 투자금을 모은 사건이다.
드미트리 돈스코이호`(6천200t급)는 지난 1905년 5월29일 오전 4시30분께 울릉도 인근해역에서 일본군과 교전 중 선체에 파손을 입고 울릉읍 저동항으로 피신, 오전 6시46분께 울릉도 동쪽 해역에서 수군들을 울릉도에 하선시킨 후 스스로 침몰했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