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공, ‘휴식-마일리지’제도 도입
화물차 운전자가 고속도로 휴게소 또는 졸음쉼터에서 휴식을 인증하면, 인증횟수에 따라 상품권을 지급받는 ‘휴식-마일리지’ 제도가 내달 1일부터 운영된다.
‘휴식-마일리지’제도는 화물차 운전자의 휴게시간 준수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한국도로공사가 운전자들의 자발적 휴식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했다.
휴식 인증을 위해서는 고속도로 휴게소 또는 졸음쉼터에 설치된 QR코드를 휴대폰으로 스캔하고, 교통안전 동영상을 시청 후 차량 번호와 핸드폰 번호를 남기면 된다.
인증 1회당 10마일리지가 적립되며, 40마일리지를 모으면 물품구매 또는 주유가 가능한 5천원 상당의 상품권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지급받을 수 있다. 특히, 심야시간(0시∼오전 6시)에 인증하면 마일리지를 두 배로 적립 받을 수 있다.
도공은 화물차 물동량이 많은 경부고속도로(부산∼안성IC)와 중부내륙고속도로(내서∼여주JC), 당진영덕고속도로(청주JC∼상주JC)에 오는 12월까지 시범운영 후, 확대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천/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