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실련이 최근 지방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사실확인도 없이 막무가내 의혹 제기 성명서를 발표해 논란이다.
구미경실련은 28일 ‘김낙관 시의원은 땅 투기 의혹을 해명하라’라는 성명서에서 “김 시의원의 중앙공원 땅 투기 소문은 2019년 중앙공원 찬반 논란 때부터 나돌았다”며 “공원으로 묶여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땅을 왜 샀는지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시의원이 2016년 1천854평 중 1천평을 A씨에게 7천500만원에 팔았는데, 2019년 중앙공원 개발이 시의회에서 부결돼 공원 해제의 길이 열리자 A씨는 이 땅을 2억3천만원에 되팔았다”며 “공원 해제만으로 땅값이 3배나 치솟았는데, 아파트 준공과 함께 바로 앞에 도로(터널 포함)까지 개통되면 얼마나 더 치솟을까”라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구미경실련의 주장에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 한두 곳이 아니다.
우선 투기라고 하면 사전에 그 정보를 취득할 수 있어야 하는데 김낙관 시의원은 지난 2018년에 당선된 초선이다. 구미경실련이 문제로 제기한 땅을 시의원이 되기도 전인 2005년 8월에 매입했기 때문에 사전에 정보를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본지 취재결과 김 시의원은 2005년 당시 1천854평을 평당 5만원에 매입했으며, 11년 뒤인 2016년 A씨에게 평당 7만5천원에 1천평을 팔았다. 구미경실련의 주장대로 김 시의원이 땅 투기를 하려고 했다면, 3년 6개월만에 3배 이상 치솟을 그 땅을 팔아선 안된다.
특히 김 시의원이 A씨에게 팔고 남은 854평은 현재 재산권을 행사하기가 불가능하다.
구미시 공원녹지과에 확인한 결과 구미경실련에서 김 시의원이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한 사곡동 산16, 산16-6번지가 도시공원으로 지정됐기 때문. 도시공원으로 지정이 되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0년 2월 4일)’에 의해 도시공원 결정 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발생하며, 도시공원 결정의 효력이 상실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10년 이내의 기한을 정해 1회에 한정해 도시공원 결정의 효력을 연장할 수 있다.
결국, 김 시의원이 소유한 800여평의 땅은 앞으로 최소 10년에서 최대 20년간 도시공원으로 지정돼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낙관 시의원은 “구미경실련이 대체 무슨 이유로 저런 말도 안되는 성명서를 발표했는지 알 수 없지만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한다”면서 “만약 공개 사과를 하지 않는다면 구미경실련이 추진했던 꽃동산 사업 반대와 관련해 찬성입장을 한 시의원에게 보복을 한 것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