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와 포항 등 대도시 중심으로 번지고 있는 공유형 전동 킥보드는 이동의 편리성과 친환경적이라는 특성으로 최근 젊은층을 중심으로 이용자가 크게 늘고 있다. 대구에는 9개사가 4천여대의 공유형 전동 킥보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포항도 2개사가 150대 가량의 공유형 전동 킥보드를 대여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 도입된 공유형 전동 킥보드는 자유업으로 분류돼 행정당국의 등록이나 허가없이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다. 특히 언제 어디서든 QR코드 확인만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단거리 이동의 편리성 때문에 수요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다.
그러나 공유형 전동 킥보드의 보관 장소가 마땅찮고 헬멧 미착용, 과속질주 등으로 인한 보행자 위협 등 각종 문제 야기도 적지 않아 이에 따른 적절한 보완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공유 전동 킥보드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일부 지자체는 도로 등 기반 시설의 정비 내지 확충 또는 주차권장 구역 지정 등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관련업계와 협의를 벌이고 있는 곳도 있다.
국민권익위 자료에 의하면 2019년 447건이던 전동 킥보드 안전사고가 2020년 10월까지 688건으로 늘어났다. 또 전동 킥보드로 인한 불편 민원은 2019년 981건이었으나 2020년에 와서는 2천371건으로 대거 증가했다.
공유형 전동 킥보드는 중국의 공유 자전거처럼 그 수요가 앞으로 크게 증가할 수 있다. 공유경제 개념이 도입되면서 공유 전동 킥보드와 같은 업종의 사업장이 또다른 형태로 갑자기 생겨날 수도 있다. 공유경제 개념의 전동 킥보드는 이미 우리에게도 공유경제가 현실로 다가왔음을 의미한다.
공유형 전동 킥보드는 대중교통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것이 옳다. 그러나 정착 과정에 무질서나 보행자 위협과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보완책도 병행해 마련해야 한다. 건전한 교통문화 형성에 전동 킥보드도 함께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