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형 국책 신규사업의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사업 시행의 적정성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거나,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300억원 이상의 사업은 반드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비수도권은 수도권이 비해 경제성 및 사업 타당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비록 평가 가중치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반영도가 낮아 제대로 사업평가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결국, 비수도권의 낮은 경제성 평가로 인해 산업단지 배후 시설, 도로와 철도 등 교통 인프라를 비롯한 각종 SOC 사업 시행에 있어서 손해를 보고 있는 셈이다.
개정안은 비수도권 건설사업에 대한 지역균형발전분석 평가의 경우 40퍼센트 이상의 가중치를 두어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구자근 의원은 “지역균형발전의 경우 수도권과 같은 획일적인 경제성평가 방식이 아닌 지방균형 발전의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사업타당성 평가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