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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특별법 시행, 시민 기대에 부응하길

등록일 2021-03-16 18:52 게재일 2021-03-1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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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의 일부 개정안이 다음달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포항지진 발생 3년 5개월만에 법 시행을 맞는 것이어서 포항시민으로서는 감개가 무량하다. 2017년 발생한 포항지진은 인재였음에도 특별법 성사에 이르기까지 숱한 난관을 넘어야 했다.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만 무려 2년여의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포항시민이 가져야 했던 고통은 이루 말로 다할 수 없다. 국책사업을 수행하던 지열발전소의 잘못으로 빚어진 결과를 놓고도 피해구제를 위한 법 제정에 오랜 시간을 허비한 것이다.

포항지진은 우리나라 지진 역사상 유례가 없는 피해를 입혔다. 일부 주택이 전파되고 일부 건물에는 균열이 발생하는 막심한 손실을 유발했다. 피해 규모가 수천억원에 달했다. 주민 1천여명이 살던 집을 떠나 이재민 생활하면서도 정부로부터 따뜻한 위로와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수능시험이 연기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한 여론 조사에서는 포항시민 10명 중 8명이 지진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지진도시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포항시가 받은 경제적 피해 또한 컸다.

다음달 16일부터 시행되는 포항지진 특별법은 정부와 지자체가 80%와 20%씩 각각 재정부담을 맡음으로써 100% 피해구제가 가능하게 됐으며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기일도 민법상 3년과는 달리 5년으로 늘렸다. 산자부와 포항시는 지원금의 조속한 지원을 위해 통상의 공포기간 3개월을 1개월로 단축하는 성의도 보였다. 이제 지진 특별법에 따라 포항시민의 지진 피해에 대한 구제가 본격화 될 예정이어서 지진으로 받은 시민들의 그간의 상처가 조금이나마 위로받았으면 한다. 특히 특별법 제정의 정신을 살려 시민들의 지진피해에 대한 재정적 보상이 충분하고 빠르게 진행되길 기대한다.

정부는 아직 포항지진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규명하지 않았다. 이런 점을 상기하며 포항지진이 준 교훈에 대해 반면교사 삼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 이번 특별법은 국가적 재난에 대응하는 정부의 능력을 가늠하는 계기였다는 것도 인식해야 한다. 특별법 시행으로 포항시민이 지진 악몽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게 정부는 만반의 준비가 있어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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