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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땅 투기조사 ‘맹탕’소리 안들어야

등록일 2021-03-14 20:10 게재일 2021-03-1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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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지난 주말(12일) “대구시 본청과 구·군, 대구도시공사 등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관내에서 시행된 대규모 개발사업지구 12곳 모두에 대해 불법 투기여부를 합동으로 전수조사 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관 사업지구인 연호공공주택지구,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등 5개 지구 9천159필지와 대구도시공사 주관 사업지구인 수성의료지구, 안심뉴타운 등 7개 지구 4천761필지 등 총 12개 지구 1만3천920필지다.

공영개발 택지에 대한 불법 투기행위로 인해 전국적으로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과 의혹이 높은 시점에서 대구시가 전체 공무원과 대구도시공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투기의혹에 대한 조사를 하기로 결정한 것은 잘한 일이다. 안 그래도 대구경실련 등 시민단체에서는 대구지역 공직자들의 부동산 불법 투기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 왔다.

대구시는 전수조사를 2단계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공무원과 대구도시공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1차 조사를 한 뒤 법률 검토 등을 통해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으로 범위를 넓혀 추가 심층 조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대구시는 “심층 조사의 경우 국세청과 협의를 한 뒤 혐의점이 있으면 고발조치 등을 취하겠다”고 했다.

현재 대구시뿐만 아니라 경기도와 인천시, 경남도도 소속 공무원과 지방 공기업 임직원의 땅투기 여부에 대한 전수 조사 방침을 발표했다. 경북도는 감사관실에서 경북개발공사가 시행한 택지개발지역과 주변 땅을 대상으로 투기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LH 임직원들의 신도시 땅투기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는 만큼, 지방자치단체도 관련직원들의 투기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서 공직사회를 둘러싼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합동조사단을 꾸려 부동산 투기조사를 하는 것에 대해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다. 사실 직원 명단과 토지거래내역, 등기부등본 등을 대조하는 조사 방식으로는 불법여부를 밝히기는 힘들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개연성이 높은 노른자 땅의 경우 국세청과 경찰, 검찰의 협조를 받아 자금흐름을 추적하는 방식으로 거래내역을 철저히 밝혀내 국민신뢰를 받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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