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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울 백지화’ 부당성, 감사 통해 밝혀져야

등록일 2021-03-09 20:18 게재일 2021-03-1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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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내 전력정책심의회가 국가 전력수급계획 수립 과정에서 탈원전 정책의 비합리성에 대해 수차례 문제제기를 했지만 정부가 이를 뭉갰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력정책심의회가 2019년과 지난해 4차례 회의에서 다룬 의제는 울진에 건설 중이던 신한울 원전 3·4호기다. 지난 2일 울진지역 대표들은 청와대 앞에서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갑작스런 국책사업 중단에 울진군민들의 권리를 외면당하고 있다”며 강하게 정부를 비난한 적이 있다. 산업부가 최근 신한울 3·4호기 건설 백지화를 분명히 밝혔기 때문이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이 산업부를 통해 입수한 ‘전력정책심의회 회의록’에 의하면 2019년 3월에 열린 1차 회의에서 한 위원은 “원전이 축소되고 재생에너지 보급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전력 수급 안정과 안보, 경제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경고를 했다. 그해 열린 2차 회의에서는 “(탈원전으로)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데 수요관리 측면에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완화하는 다양한 제도 등을 부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난해 열린 최종 회의 때는 “신한울 3·4호기에 대한 재논의를 희망한다. 원전이 안전하고 깨끗하지 않다는 전제에 따른 신규 원전 금지는 반대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산업부는 이에대해 “특정 의견을 묵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지만, 구 의원은 “산업부가 내부 전문가 의견마저 묵살해 신한울 3·4호기가 조기에 정상화될 기회를 놓쳤다”고 말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은 지난 2008년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돼 그동안 2번의 환경영향평가 공청회를 거쳤다. 사업주체인 한수원이 그동안 이 사업에 투입한 비용은 토지 매입비와 두산중공업 사전 기기 제작비 등 7천790억 원에 이른다. 울진군의회 원전관련특위와 울진 범군민대책위원회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과 관련해 위법성 검증을 위한 국민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해둔 상태다. 감사원은 신한울 3·4호기 건설 백지화의 적법성 문제에 대해 철저하고 공정하게 조사해 이른 시일 안에 국민 앞에 공개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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