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코로나경제방역대책 돌입<br/> 1억 한도… 1.7∼2.2% 우대금리<br/>“지역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되길”
대구시가 2021년 대구형 코로나19 경제방역 대책에 본격 돌입했다.
대구시는 오는 24일부터 임차 소상공인에 500억원의 저리 융자를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올해 금융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연매출액 등의 제한을 폐지해 경영안정자금을 1조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대구형 경제방역 대책 후속조치로 임차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500억원 규모로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추가 신설하고 24일부터 공고 후 시행한다.
한국부동산원의 조사결과, 대구지역의 소규모 상가임대료는 코로나19가 확산된 2020년에도 전년과 비교해 모든 분기에서 상승했고, 공실률도 2020년 1분기 5.2%에서 4분기에는 7.1%까지 상승했다.
이에 시는 코로나19 재확산 영향으로 매출 급감에도 불구하고 매달 부담하는 임차료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금수요에 대응하고자 소상공인 임차료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타인의 건물을 임차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이며, 기업당 1억원 한도 내에서 1년간 특별우대금리를 적용한 1년 거치 약정 상환 조건으로 1.7∼2.2%의 이자를 지원한다.
임차료 지원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대구신용보증재단 6개 영업점에 신청하면 된다.
홍의락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이번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자금난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기대한다”며 “대구시는 지속적으로 사각지대를 발굴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에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