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상주 열방센터 관계자 A씨(37·국제선교단체 선교사)와 B씨(60·국제선교단체 교육집행위원장)는 지난해 8월 26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명령을 받았음에도 같은 해 10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를 어기고 집합행사를 개최한 혐의다.
또 지난해 12월 3일 이뤄진 상주시의 약학조사 과정에서 11월 27일부터 29일까지 개최한 행사 참석자 명단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참석자 명단을 요구하는 관련 공무원의 시설 출입을 막은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상주시장으로부터 11월 27∼28일 개최한 행사 참석자 명단 제출을 요구받았지만, 같은 달 17일 허위 명단을 제출했다. 상주/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