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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거소투표 신고 혐의 사회복지사 고발

피현진 기자 · 곽인규 기자
등록일 2025-05-28 10:36 게재일 2025-05-2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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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선관위 “보관 도장 이용”
상주선 우편투표함 보관 장소 
출입문 부착 특수봉인지 훼손

제21대 대통령 선거운동이 막판으로 치달으면서 각종 선거사범들이 선관위에 의해 잇따라 경찰에 고발당했다.

문경시선관위는 28일 허위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혐의로 사회복지사 A씨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요양원에 보관 중이던 입소자들의 도장을 이용해 입소자들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제출하는 방법으로 16명의 선거인을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제1항에서는 ‘사위(詐僞)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거소투표신고인명부를 포함)에 오르게 한 자,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허위 거소투표신고는 대리투표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재발 방지를 위해 엄중히 조치한 것이다”고 밝혔다.

앞서 상주시선관위는 우편투표함을 보관해둔 장소의 출입문에 부착된 특수봉인지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60대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4시 30분쯤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 청사내  우편투표함을 보관하고 있던 사무실 출입문에 부착된 봉인지를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뜯어낸 출입문 봉인지는 A4 용지 절반 크기로 우편투표함 보관 장소 출입문을 폐쇄할 때 사용한다.

 

A씨는 사전투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단체 소속으로 이날 선관위를 찾아 사전투표 업무 처리 절차 변경을 요구하며 항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교란죄)는 선거관리와 관련한 시설·설비·장비·서류·인장을 훼손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이상 30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근거 없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기반해 투표소·개표소·선관위 사무소를 소요·교란하거나, 선거관리와 관련된 시설·장비·서류·인장 등을 훼손·탈취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고발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피현진·곽인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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