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0일까지 자진 신고하면 변상금 등 면제
여름 피서철만 되면 하천과 계곡 등을 불법으로 점유해 시설물을 설치하고 부당 이익을 챙기는 사례가 허다해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상주시는 하천과 계곡의 공공성 회복과 안전한 하천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조치는 전국적으로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이 다수 확인됨에 따라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하고, 시민과 함께 깨끗한 하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했다.
불법 시설물의 자진 철거 및 신고에 참여하는 경우 충분한 철거 기간을 부여한다.
또한 관련 법령에 따른 변상금·과태료·이행강제금 부과 제외와 형사책임 면책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반면, 불법시설을 은폐하거나 철거를 거부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변상금과 과태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며, 형사 고발 및 강제 행정대집행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전액 원인자에게 청구된다.
상주시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은 시민 모두의 소중한 공공자산”이라며 “불법시설 자진 철거와 신고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