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이용 상해 사망 등 추가
시민안전보험은 대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돼 각종 재난 및 사고 등으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하면 최대 2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기존에는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범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8개 항목이 보장됐으나 2021년에는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2개 항목을 추가해 통근 및 통학버스 이용 중 사고에도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민안전보험 시행 첫해인 2019년는 화재사망 8건,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2건, 스쿨존 교통사고 1건으로 11명의 시민에게 2억200만원, 2020년에는 화재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10건,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18건, 스쿨존 교통사고 3건으로 31명의 시민에게 2억8천3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돼 시행 2년 동안 총 42명의 시민이 4억8천500만원의 보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장항목에 포함된 사고 피해를 본 경우 사고일로부터 3년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고 다른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보험 수혜가 가능하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