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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등 동해 오징어 공조조업 등 단속…해경 민생침해 사범 일제단속

김두한 기자
등록일 2021-01-28 16:29 게재일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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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이 불법 보관하다 적발된 암컷 대게를 압수했다.
동해해경이 불법 보관하다 적발된 암컷 대게를 압수했다.

울릉도·독도 및 동해중부해상 치안을 담당하는 동해해양경찰서(서장 정태경)는 설 명절을 맞아 다음 달 15일까지 민생침해범죄와 관련된 해양범죄에 대해 일제단속을 한다.

동해해경은 설 명절을 전·후해 울릉도·독도 근해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과 수산물 유통질서 교란 및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등에 대해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일제단속은 수산물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원산지 거짓표시 및 불량 식품 유통행위, 대게 불법조업행위, 오징어 불법공조조업, 고래류 불법포획 행위 등을 집중단속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여파로 힘든 시기 구인난을 악용한 선불금 사기 행위, 마을어장, 양식장, 선박 등 침입 절도 행위, 해양종사자 폭행 등 인권침해 행위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어려운 시기인 만큼 설 명절 전후를 이용해 민생을 침해하는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엄중한 책임을 묻되 사안에 따라 경미 범죄 심사제도 적용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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