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방안 발표<br/>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때<br/>부동산 임대소득 제외
한 가구가 일시적으로 1주택 1분양권을 갖게 됐더라도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판다면 양도소득 세제상 1주택자 대우를 받게 된다. 건설임대주택사업자나 재건축·재개발 주택조합은 법인에 대한 징벌적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2주택 이하 3%·3주택 이상 6%)을 적용받지 않는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방안을 6일 발표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말 정기국회를 통과한 세법이 시행령에 위임한 각종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요건 규정…1월1일 취득분부터 적용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은 ‘일시적 1주택 1분양권’의 요건을 규정하면서 분양권을입주권과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분양권도 양도소득 세제상 주택 수에 포함하기로 소득세법이 개정된 데 따른 보완조치다.
기존에 입주권까지만 주택으로 보던 것을 분양권까지로 대상을 확대하면서 1주택으로 간주하는 일시적 1주택 1분양권의 요건을 1주택 1입주권과 맞춘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제도하에서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기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팔경우 일시적 1주택 1분양권으로 봐 양도소득세 계산 시 1주택자로 간주한다.
신축주택이 완공되지 않아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지 못한 경우 신축주택 완공후 2년 이내 그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신규 주택 완공 전부터 완공 후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역시 1주택으로 간주한다.
1주택으로 간주되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중과세율(기본세율+10%포인트)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기존 주택 보유자가 신축 주택으로 이사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1주택 1분양권이 된 것이므로 양도세 상 다주택자에 부과하는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의미다.
상속이나 혼인, 동거봉양 합가 등으로 1주택 1분양권이 된 경우 입주권처럼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준다. 취학·근무상 형편 등으로 다른 시·군 또는 수도권 밖 주택을 취득해 1주택 1분양권이 된 경우 역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양도세중과에서 제외해준다.
새 소득세법 시행령은 올해 1월 1일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된다.
◇공공주택사업자·재건축 조합은 종부세 일반 누진세율로
법인의 종합부동산세 단일 최고세율 부과에 대한 예외규정도 이번에 만들었다.
개정된 종부세법은 주택보유 법인에 대해 기본적으로 단일 최고세율(3%·6%)을 적용하지만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익법인, 건설임대주택사업자, 재건축·재개발 사업시행자 및 주택조합에는 개인과 같은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들은 투기가 아닌 사업 목적상 다주택을 보유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므로 일반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개인에 적용하는 일반 종부세 누진세율은 2주택 이하엔 0.6~3.0%를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는 1.2~6.0%로 적용된다.
주택임차자금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지급액 소득공제, 월세세액공제 등 주택자금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과 재외동포법에 따라등록한 외국인으로서 배우자·직계존비속 등이 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로 규정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때에는 부동산 임대소득을 제외하는 내용도 이번에 반영했다.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이 3천600만원 이하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최대 3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총급여액을 계산할 때 원래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포함), 종교인소득을 합산해 계산하는데 앞으로는 부동산임대소득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부동산 임대소득은 이자·배당소득처럼 근로와 관련성이 낮은 점을 감안한조치다.
◇야간수당 비과세 확대
야간·휴일근로수당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미용·숙박·조리·음식·판매 등 서비스 관련 종사자 중 ‘해당 과세 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이고 과세표준이 5억원 이하’인 사업자에게 고용된 경우만 혜택을 볼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이 사업자 요건을 없앴다.
텔레마케팅, 대여 판매업,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자, 가사 관련 단순 노무직 등은 대상 업종으로 추가된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은 연 매출액 4천800만원 미만에서 8천만원 미만으로 오른다.
연매출 4천800만∼8천만원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업종별부가가치율은 현행 5∼30%에서 15∼40%로 상향 조정된다. 연매출 4천800만원 미만은납부가 면제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