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 제2관문 항이자 동해안 어업진전기지인 저동항(국가 어항)내 무질서한 불법적치물 등에 대해 울릉군이 강력 단속을 실시해 어항 고유 기능을 회복하고 미관도 살린다.
울릉군은 저동항 구역 내 불법적치물 등으로 어항 고유의 기능에 지장을 가져오는 것은 물론 깨끗한 울릉도 관광이미지도 해치고 있어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회복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어항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어촌·어항법에 제45조 금지행위, 제46조 원상회복 등 법령에 따라 내년 3월(정비 완료일까지) 불법 적치물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저동항 내에는 폐자재 11, 폐 어구 12, 방치선박 4척, 컨테이너 12개 등 대형 불법 적치물은 물론 못 쓰는 냉장고, 물탱크, 폐그물, 상자 등 어구 백화점으로 불릴 만큼 무질서하게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
군은 현재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행정대집행을 통한 정비를 한다는 계획이다. 사항별 행정조치로 소유자 확인이 가능하면 원상회복 명령 및 변상금 부과 행정대집행, 2차 행정대집행 계고 행정대집행 및 고발조치를 한다.
어항 시설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명령 과태료부과,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을 때 원상회복 명령 공시송달공고, 계도 현수막 및 철거대상 스티커 부착 등을 통항 소유자 자진 철거 유도를 연말까지 한다.
자진 철거 기한 내 미철거 대상에 대한 행정대집행 계고 조치를 2월 28일까지 2차례 하고 계고 기간 내 미철거 대상에 대한 행정대집행 최고장 발부 및 대집행을 3월31일 실시한다.
군은 이미 원상회복(자진철거)명령을 통해 이행을 촉구했고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어촌 어항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따라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어촌, 어항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된다. 또 같은 법 제46조는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어 강제 집행을 하게 된다.
저동항은 마을 단위로는 울릉도에서 가장 큰 마을(울릉읍 도동3리, 저동1,2,3리)을 끼고 있고 울릉군 수산물 물동량 90%를 처리하는 항은 물론 서울 등 경인지역 관광이 출입하는 울릉도 제2관문 항이다.
하지만, 접안시설 주변과 공간이 조금이라 있는 광장에는 컨테이너, 폐어선 등 대형 적치물이 수년째 방치되고 여객선 입출항 주변에도 각종 폐어구로 보는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울릉군 관계자는 “대형불법 적치물 및 각종 폐어구들이 무질서하게 수년째 방치되고 있어 항구로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미관을 크게 해체고 어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어 대집행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