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사유 “임금 불만족” 최다<br/>20~24세는 “적성 불일치” <br/>연령대별 차별화된 정책 필요
경상북도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의 42.2%가 1번 이상의 이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직 사유의 상당수는 임금수준 불만족(27.5%)이었다.
경상북도는 27일 지역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19∼39세 청년 324명을 대상으로 한 근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도내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들의 근로환경에 대한 정확한 실태와 니즈를 파악해 청년정책에 대한 개선사항을 도출하기 진행됐으며, △직무만족도 △복지제도 △근로환경 등 6개 항목 77문항으로 진행됐다.
우선 경북지역 청년 근로자는 근무환경(5.48점)과 대인관계(5.32점)에서는 만족스럽다고 답했다. 하지만 기업의 장래성(4.57점)과 임금(4.51점) 부분에서는 만족스럽게 느끼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연차휴가제도와 정기건강검진은 각각 88.6%, 80.8%로 대부분 중소기업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육아휴직(34.1%)과 출산휴가(29.9%)는 중소기업 3곳 중 1곳은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답자의 42.2%가 한 번 이상의 이직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직 횟수 1회가 43%로 가장 많았고, 2회 33.3%, 3회 16.3% 순이었다. 이직 사유로는 임금수준 불만족이 27.5%로 가장 높고 전공·적성의 불일치 13.8%, 근로환경 불만족 13.1%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20 ~ 24세 청년 근로자는 임금수준 불만족(13.3%)보다 전공·적성 불일치(20%)로 인한 이직이 더 많아 연령대별로 차별화된 정책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청년 근로자의 평균근속 기간은 1∼2년 미만 32.1%, 2∼3년 미만 22.6%, 6개월∼1년 미만 16.8% 순으로 나타났다. 근속 기간에는 학력별로 큰 차이를 보였는데 1년 미만 근무한 청년 중 고졸 이하가 39.3%, 10년 이상 근무한 청년 중 전문대졸이 70.4%로 각각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아울러 청년 근로자의 49.1%가 주당 5시간 이하의 초과근로를 했고, 6∼10시간(36.1%), 11∼15시간(10.3%) 순으로 나타났다. 초과근무 사유는 소득보전(34.2%), 과도한 업무(26.2%), 직장상사의 눈치(9.8%) 등이었다. 그런가 하면, 청년들이 원하는 권익증진 시책은 △고용환경 개선(31.2%) △주거안정 지원(13.6%) △생활안정 지원(10.3%) △청년 복지증진(10.3%) 등으로 조사됐다. 이어 청년들이 원하는 문화·여가활동 시책은 △문화 여가 비용지원(36.2%)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18.9%) △청년활동공간(17.5%) 등이었다.
박시균 경북도 청년정책관은 “코로나19 사태로 중소기업과 청년들 모두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청년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손병현기자wh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