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임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능력 있고 중립적인 후보 추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이제 그 역할의 한계를 느껴 추천위원직에서 사퇴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18일 예정된 5차 추천위 회의에서 추천위 총원 7명을 채우기 위해 사퇴한 임 변호사를 대신한 야당 측 추천위원 1명을 새로 위촉해야 한다고 주장할 방침이다. 개정된 공수처법에 따라 박병석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에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을 요청하면, 이에 따라 기한 내에 위원을 새로 추천하겠다는 것이다.
의장의 요청에도 교섭단체가 추천위원을 위촉하지 않으면 공수처법 제6조 6항에 따라 국회의장은 한국법학교수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교섭단체 추천위원 대신 위촉할 수 있다는 게 야당 측 설명이다.
반면, 민주당은 “최대 2명의 위원이 빠진다손 치더라도 의결 정족수를 충족시키는 데 문제가 없는 만큼, 18일 후보 선정을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이날 “(사퇴는) 무책임한 공수처 출범 방해행위”라며 “(18일 의결은) 국민적인 기대이고 법 절차를 지키는 일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법리적으로는 2명까지 빠져도 회의 진행과 안건 의결이 가능하다”는 입장도 내놨다.
한편, 18일 회의에서는 다수 득표를 받았던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전현정 변호사(각각 5표),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과 한명관 변호사(각각 4표) 등 4명을 대상으로 최종 표결이 진행될 전망이다. 다만, 여야 간 입장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18일 추천위가 또 파행을 빚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야당 측 추천위원 재선임 절차 없이 후보 선정에 돌입할 경우, 추천위 의결 무효확인 및 집행정지와 같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