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정직 2개월’ 재가 상황서 집행정지·처분취소 신청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취소 소송을 17일 제기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어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오늘 중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장을 접수(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과시간 중 접수는 어려워 일과시간 이후에 전자소송으로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총장 측은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 취소 소송을 함께 낼 계획이다.
윤 총장 측은 전날 새벽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정직 2개월의 정직 처분을 의결하자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고 곧바로 소송 준비에 들어갔다. 일과시간 이후 전자소송을 내겠다는 것은 신속히 총장직에 복귀하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윤 총장 측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직무배제 처분을 받은 다음날인 지난달 25일에도 밤에 전자소송으로 직무배제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직무 정지 일주일 만에 총장직에 복귀한 바 있다.
윤 총장 측은 정직처분 집행정지 신청서에 정직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해 긴급한 구제가 필요하다는 뜻을 강조할 계획이다.
이 변호사는 “보통 공무원의 경우 징계 처분이 취소돼서 이기면 급여를 지급해서 손해를 회복할 수 있겠지만 검찰총장의 직무정지는 두달 월급을 보전한다고 회복할 수 있는 손해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공개된 윤 총장의 징계위 심결 요지에 대해 “증거도 없이 추측으로 혐의를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