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2020년 청렴도 평가에서 대구시와 경북도내 공공기관들은 전반적으로 3·4위 등급이 많아 중위권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나 경북의 구미, 김천, 영주, 군위 등 4개 기초자치단체는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아 공공기관으로서 부정부패 관리에 허점이 많았음이 드러냈다.
권익위의 청렴도 평가는 공직기관의 부패를 사전에 예방하고 청렴도를 끌어올려 공기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매년 실시되는 국가부패방지 시책의 하나다. 이번 조사는 전국의 58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만8천152명을 대상으로 각 기관의 부패 정도를 따졌다. 대구와 경북에서는 경북도와 경주시가 전년보다 2단계 오른 2등급을 받았으며 대구시는 3등급을 유지했다.
권익위 발표에 의하면 올해는 종합 청렴도가 0.08점 상승해 4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공공기관의 청렴도가 대체적으로 개선 기미를 보였다고 자체 분석됐다. 그러나 국민이 평가하는 외부 청렴도는 좋아졌지만 공직자가 평가하는 내부 청렴도 점수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개선 여지가 있다고 풀이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청렴도가 중앙부처 등 타 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됐으며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특혜제공과 부정청탁 항목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자치단체의 청렴도 개선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청렴도 평가가 해당 공공기관의 정책 평가와는 무관하나 청렴도가 낮다는 것은 외부나 내부적으로 부정부패 측면에서 나쁜 인식을 주고 있다는 것으로 봐야 해 해당 기관의 자성 자료로 충분하다.
특히 최하위 등급을 받는 기초자치단체들은 기관은 물론 지역사회에 대한 나쁜 인식도 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청렴도 개선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김영란법 시행 후 우리 사회도 청렴도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많이 달라졌다. 그러나 아직도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기에는 고쳐야 할 부분들이 여전히 많다. 공공기관의 청렴도 개선 노력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공직자의 개선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