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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낚시어선․레저기구 주의요구…동해해경 특별단속 기간 연장

김두한 기자
등록일 2020-11-09 14:46 게재일 20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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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방어 낚시 철을 맞아 낚시어선과 레저기구(보트 등)의 운항이 급증하는 가운데 동해해경이 특별단속 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주의가 요구된다.

울릉도에는 최근 갯바위를 물론 선상에서 많은 방어가 잡히는 가운데 낚시선 등에 대해 해경이 이달 29일까지 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에 대해 특별단속 연장에 들어갔다.

동해해양경찰서(서장 정태경)는 최근 태안군에서 발생한 낚시어선 사고와 관련, 가을철 낚시 성수기를 맞아 울릉도 등 동해안을 찾는 낚시 이용객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낚시어선 및 레저기구 특별단속 기간을 연장해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경은 울릉도를 비롯해 강릉·동해·삼척 등 지역 내 낚시어선・레저기구를 대상으로 출입항이 많은 항․포구 및 슬립웨이 위주로 단속을 할 예정이며 직접적으로 안전을 위협하는 구명조끼 미착용, 음주 운항, 승선원정원 초과 등 안전저해행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해경은 배포한 연안 위험지형 지도(QR코드)를 활용, 연안해역의 암초, 해상공사 현황과 같은 항해 위험물 등 선박 안전항해에 장애를 가져오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여 사고 예방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요구했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낚시어선은 사고발생 시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은 만큼 출항 전・후 최신의 기상 및 해상 정보를 입수, 황천이 예상되는 경우 조기철수하고, 시계를 제한받는 때나 교량 등의 부근에서는 속도를 줄이는 등 운항규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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