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 어선들의 사고 발생 시 혼선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해 승선원 변동시 동해해경울릉파출소에 반드시 신고하고 출항해야 한다.
울릉도․독도를 비롯해 동해 중부해상치안을 담당하는 동해해양경찰서(서장 정태경)는 어선 승선원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고 출항하는 어선에 대해 일제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해해경은 일제단속에 앞서 13일까지 1주일간 사전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14일부터 해ㆍ육상을 통해 집중 단속을 한다는 방침이다.
승선원 변동 신고대상은 어선안전조업법 제3조에 의거 관리선, 어업지도선, 원양어선 등을 제외한 울릉도 내 모든 어선으로, 승선원 명부 등 어선 출입항신고 내용 변동사항을 해경울릉파출소에 방문ㆍ신고해야 한다.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도입 보급화에 따라 출입항 신고의 자동ㆍ간소화로 선장이 변동사항 있을 때만 신고하면서 의식결여 및 인식오류로 승선원 변동사항이 빠지는 사례가 증가했다.
현행법상 승선원 변동 신고의무 위반 시 1차 경고, 2차 어업허가 정지 10일, 3차 어업허가 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정태경 서장은 “해양사고 발생 시 승선인원에 관한 잘못된 정보는 초동조치 과정에서 구조인원 산정에 혼선과 대응지연을 야기 시키는 만큼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가까운 해양경찰 파출소 및 출장소를 방문,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