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코로나19 장기화 따른<br/>소상공인·중기 대상 적용
대구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대구시 소유 공유재산의 하반기 임대료를 감면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지난 2월 18일 코로나19 지역 첫 환자 발생 이후 코로나 확진자 급증으로 인한 매출감소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 동안 시 소유 공유재산의 임대료를 최대 80% 감면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 기간 시는 812건, 22억원의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했다. 하지만, 하반기에도 코로나19 전국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른 공공시설의 추가 휴장, 공연 취소 등으로 임차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 등 피해가 지속되고 있오 하반기 임대료를 추가 인하하기로 했다.
감면 대상은 경작용과 주거용을 제외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다. 감면 기간 내 시설폐쇄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기간을 연장하거나 임대료를 전액 면제하고, 사용하였더라도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감면한다.
감면 기간은 8월 23일부터 연말까지 임대료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그러나 피해가 경미한 공영주차장, 공공시설 입주기업 등은 피해 입증서류를 제출해 피해가 확인된 경우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하반기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조치로 640건, 11억원의 규모의 감면 혜택이 임차인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번 조치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고통을 더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