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민간 건축물 ‘지진안전 인증제’ 지원

손병현기자
등록일 2020-10-11 20:11 게재일 2020-10-12 2면
스크랩버튼
경북도, 내진성능평가 비용 
수수료 등 500만~3천만원까지
경상북도는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을 활성화하고 인증마크를 통해 건축물의 지진 안정성 확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경주와 포항 지진을 계기로 진행되고 있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지원사업’은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을 촉진시키기 위해 지난 해 3월부터 행정안전부가 주도하고 있다.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민간건축물은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해 인증에 드는 내진성능평가비용을 최대 3천만원까지, 인증수수료는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된다.

경북도는 올해 국비 1억3천600만원을 포함한 총 2억4천400만원을 들여 총 11곳(포항 3곳, 영덕 8곳)에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에는 1억3천만원을 투입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경북도는 지난 해 5억7천만원을 들여 29곳(포항 11곳, 경주 15곳, 영덕 2곳, 영양 1곳)을 지원한 바 있다.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을 희망하는 건축주가 내진성능평가 결과(내진성능 확보)를 첨부해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인증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인증서와 함께 건축물에 부착할 수 있는 인증명판이 발급된다.

이 인증을 받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세 감면, 국세 공제, 지진보험료 할인,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는 건물의 내진성능을 평가하고 설계와 시공의 적정성에 따라 2가지 종류로 구분해 진행된다. 일상에 자주 접하는 병원과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주택 등 민간시설물의 내진 설계가 확인되면 ‘설계인증’을 부여하고, 내진 설계와 내진 시공을 모두 확인될 경우 ‘시공인증’이 부여된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도민이 지역 시·군청 안전재난관리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경북도는 사업 수요를 파악한 후 보조금을 규모를 확정한 후 각 지자체에서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손병현기자why@kbmaeil.com

정치 기사리스트

더보기 이미지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