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장마 등 8개 유형 자연재난 최대 92%까지 보상… 적극 권유
4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2006년 도입된 풍수해보험은 자연재난으로 인한 재산피해 보상을 위해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정책보험이다. 보험에 가입하면 태풍, 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 8개 유형의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 때 주택 기준으로 최대 92%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앞서 도내에는 두 달 가까이 이어진 긴 장마와 연이은 태풍으로 경제적 피해가 컸다. 이에 경북도는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에 대비할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기로 했다. 보상 대상은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와 공장(소상공인)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보험 가입대상이 소상공인까지 확대돼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59%를 지원한다.
풍수해로 인한 피해 발생 때 상가는 최대 1억 원, 공장은 최대 1억5천만원까지 실손보상 받을 수 있다.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면 되며 5개 민간보험사(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이묵 경북도 재난안전실장은 “기상이변 등으로 자연재난의 위험은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사유재산에 대한 정부의 무상복구지원은 한계가 있다”며 “풍수해 보험에 가입해 태풍과 호우 등에 대비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 영덕군의 한 주민은 일반주택 풍수해보험에 연간보험료 3만2천원으로 가입 후 지난해 10월 발생한 태풍 ‘미탁’으로 해당 주택이 조금 부서져 1천500만원을 보상받았다.
/손병현기자wh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