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4일까지 특별통관 지원 24시간 상시통관체제 유지와 신속 관세환급 서비스 등 제공
이에 따라 14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3주 동안을 ‘추석명절 특별통관 지원기간’으로 정하고, 상시 통관 및 신속한 관세환급 등을 지원한다.
특히, 이 기간에는 ‘추석명절 특별통관지원팀’을 편성·운영해 수출기업의 신속한 관세 환급금 지급으로 지역기업의 자금부담 완화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긴급한 수출용 원자재 및 제수용품 등 농축수산물의 신속한 수입통관도 지원한다. 또 추석연휴 통관지연으로 인한 수출 선적 지체를 없애고자 공휴일·야간 포함 24시간 상시통관체제를 유지한다.
근무시간 내에만 허용하던 임시 개청은 신청시기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했고, 수출물품 선적기간 내 미선적방지를 위해 추석연휴 기간 중에도 선적기간 연장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명절 성수품인 제수용품 등 농축수산물은 우선해 신속히 통관하고, 국민건강 위해식품은 중점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세관은 또 추석명절 지역 수출업체의 자금수요를 고려해 이달 16일부터 29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을 운영하고, 관세환급 업무처리 시간을 오후 8시까지 2시간 연장하는 등 신속한 관세환급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관세 환급금은 환급결정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환급금 선지급을 위해 환급신청 접수 시 우선 지급하고 심사는 추석명절이 지난 이후에 하기로 했다.
대구세관 관계자는 “특별통관지원 기간 신속한 수출입 통관과 환급금 지급 등이 적절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세사, 보세운송업체 등 통관업무종사자와 유기적 연락체계를 구축해 애로사항 발생 시 즉시 해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