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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열흘 더”

이곤영기자
등록일 2020-09-09 20:24 게재일 2020-09-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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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2단계’<br/>당초 오늘까지서 20일까지 연장<br/>종교시설 집합금지서 ‘제한’으로<br/>올 추석연휴 이동 최소화 당부도

대구시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대책’을 11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 연장한다. 시는 9일 ‘코로나19 극복 대구광역시 범시민 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긴급회의’를 열고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대책’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여전히 수도권은 하루 100여 명의 환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지역에도 동충하초 사업 설명회 등 밀폐된 실내 소모임과 요양병원, 식당 등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방역상황을 조정한 것이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대책’ 연장에 따라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조치는 유지된다. 단, 실내의 경우 50인 이상이라도 4㎡당 1인 기준의 방역 조건을 충족할 경우 허용된다. 결혼식장은 답례품 활용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음식을 제공할 경우 2m 거리를 유지하되, 단품 식사만 허용된다.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중 클럽·나이트 형태의 유흥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3종에 대해서는 기존의 집합 금지조치가 그대로 유지된다. 그 외의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은 집합제한은 유지하되 방역수칙 위반 시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집합금지를 시행한다.

방문판매, 후원방문, 다단계 영업 등 미등록·미신고 특수판매 분야는 9월 15일까지 1차 연장한 집합금지를 10월 15일까지 1개월 추가 연장한다.

교회 등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현재의 집합금지를 집합제한으로 변경하고 핵심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철저하게 점검한다.

공공시설 중 실내 체육시설 50곳은 9월 20일까지 운영중단을 계속 유지하고 실외 체육시설 129곳은 동일 시간대 100명 이하로 개방한다. 운영이 중단된 전시·공연장 등 실내 공공시설은 2m 거리두기가 가능한 정원의 30% 이내로 개방한다.

어린이집은 휴원을 권고하되 긴급돌봄 등 필수적인 서비스는 한층 강화하고 학원 등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도 현 상태의 집합제한은 유지하되 방역수칙 위반 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여 집합금지를 시행한다.

대구시 관계자는 “추석 연휴 동안 전국적인 이동으로 인해 코로나19가 재확산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매우 커지고 있다”며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이번 추석 연휴만큼은 대구·경북을 벗어나는 이동을 최소화해 주시고 수도권 등 외부의 친지들이 대구로 방문하는 것도 막아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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