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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100% 국비 지원 이뤄지지 않아 아쉬움 커” 특별지원사업 적극 요청키로

이창훈기자
등록일 2020-08-25 20:20 게재일 2020-08-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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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가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고 특별지원사업을 적극 요청한다고 25일 밝혔다.

경북도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포항지진 발생에 따른 실질적인 피해구제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지원을 위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경북도는 재산상 피해에 대한 지원금 지급비율에 대해 국비 100% 지원을 요구했으나 당초 70%에서 80%로 상향조정됐으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지원한도가 6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되는 등 정부의 노력도 보이지만, 피해주민이 희망하는 100% 국비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개정안이 도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실제 피해구제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노력하는 것은 물론 금전적 지원뿐만 아니라 상처받은 포항시민의 마음을 잘 어루만져 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내각에 특별히 당부한 만큼, 침체된 포항경제를 살리고 지가하락 등 간접적 피해 회복을 위해 ‘영일만 대교’ 등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 특별지원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지원을 적극 요청할 계획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앞으로도 포항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시정발전과 포항시민들이 이전의 활기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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