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지난 1일부터 열흘 가까이 내린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난 봉화군이 우심지역으로, 소천면과 봉성면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고 25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 기간 도내 평균 강수량은 229.9㎜(성주군 382.4㎜, 봉화군 353.1㎜, 김천시 343.0㎜)로 도내 일부 지역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도는 신속한 피해조사와 복구계획 확정을 위해 지난 17일부터 사흘간 중앙과 합동으로 우심 예상지역인 봉화군에 대해 정밀 피해조사를 했다.
그 결과, 봉화군은 전체 피해액이 55억원으로 우심지역으로 지정돼 피해복구에 국고 지원을 받게 됐다. 이 가운데 소천면(18억원), 봉성면(9억원)은 피해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초과해 지난 24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피해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됨에 따라 경북도와 봉화군의 재정적 부담이 줄게 됐다. /손병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