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구미시는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단독·다가구) 가격을 결정·공시했다.
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통합 평가한 것으로 공시된 가격은 지방세와 국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된다.
공시대상 주택은 지역 개별주택 2만6천904호이며,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 1천334호는 이번 공시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시된 2020년도 구미시 지역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평균 0.03% 상승했으며, 단독주택 중 최고가격은 5억7천100만원(구평동), 최저가격은 150만원(옥성면)으로 각각 조사됐다.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오는 29일까지 시청 징수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당해 개별주택의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작성해 서면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청 홈페이지에 연계된 국토교통부 부동산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공인인증서가 있는 주택 소유자는 인터넷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접수된 이의신청가격은 6월 중 감정평가사가 정밀 재검증을 실시하고 구미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조정가격을 6월 26일 조정공시하고 그 결과를 개별통지한다.
박래섭 징수과장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동안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의 가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조정가격을 공시하는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