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br/>경북도와 협력 다양한 지원 강구<br/>지역상품권 추가 발행 특별 할인<br/>소상공인 최대 1억 융자 혜택 등
[영주] 영주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와 시설 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지원사업을 비롯해 아동양육 지원사업,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에 55억 원을 투입한다.
경북도 재난 긴급생활비 85억 원도 지원한다.
16억 원을 투입해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영주사랑상품권도 추가 발행한다. 할인율은 기존 5%에서 10%로 확대하고, 이달 말까지 특별할인 기간을 연장한다.
소상공인은 5년 간 최대 1억 원까지 융자지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10억 원 예산 범위 내에서 신용카드 수수료의 0.8%도 지원한다.
코로나19 여파로 직격탄을 맞은 관광사업자가 각종 관광기반, 편의시설 신축, 개보수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대구은행에 50억 원을 위탁했다.
보조 사업으로 경북문화관광공사에도 30억 원을 위탁해 관광상품개발, 관광홍보 등에 활용하도록 했다.
지역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해 시 관할 사업의 60%(사업비 3500억여 원)는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
관급공사 선급금 지급율도 80%로 확대해 83억 원을 조기 지급한다.
영주종합터미널 128면, 노상유료주차장 11구간 464면에 대한 사용료 2천400만 원도 전액 감면했다.
농민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농업기계 임대료는 6월 말까지 50% 감면 조치했다.
공설시장의 전체 점포(93개 상가)를 대상으로 3, 4월분 사용료 1천500여만 원을 전액 감면한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상하수도 요금은 4, 5월 고지분에 대해 30% 감면(약 2억 원)한다.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법령상 신고, 납부기한 등은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연장한다.
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 및 재산압류 또는 압류재산 매각도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유예할 방침이다.
장욱현 시장은 “얼어붙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 및 경북도와 함께 협력해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세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