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군에 따르면 연초부터 불어 닥친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영세 상인은 물론 자영업자의 경제적 타격이 커 ‘예천군 수도급수조례 제38조’ 요금 등의 감면 규정을 적용해 지역 내 사업장을 둔 사업자를 대상으로 감면을 적용한다.
대상자는 자영업자와 영세 상인 2천여 곳으로 3월 부과 분부터 3개월간 30%를 감면할 계획이다. 단, 관공서와 금융기관, 공기업 등은 요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안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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