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올해 1천8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영구임대주택의 보안등, 계단, 승강기 등의 공동 전기사용 요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기료 지원은 2016년 9월 제정된 ‘상주시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에 따른 것으로, 저소득층의 관리비 부담을 덜어 줘 입주민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시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천299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복지대상자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의 공동전기료를 지원해 왔다
상주시 관계자는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공동전기료 지원이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곽인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