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대형 돈사 관리감독 팔 걷어부적정 서류 행정처분 진행 중<br/>양돈업자에 분뇨 처리 조치키로
[영주] 영주시 단산면 동원리 대형 돈사 건축허가(본보 8월7일자 보도)를 둘러싸고 시민들의 관심이 증폭되는 가운데 영주시가 철저한 관리감독에 팔을 걷고 나선다. 시는 2일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와 관련 “양돈업자가 당시 돈사건축 허가를 위해 제출한 액비살포지계약서 등에 대해 전수조사를 한 결과, 일부 서류가 부적정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축 분뇨로 인한 상수원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대구지방환경청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과 감사원 지적사항 등을 수용, 양돈업자가 분뇨를 전량위탁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시는 “돈사 시공 현장을 방문해 설계변경허가 미 이행 등 건축, 개발행위, 산지전용, 농지 등 관련법 위반여부에 대한 조사를 검토 중이다”며 “사실이 확인 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조치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돈업자는 돈사 건축허가를 반려한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했고, 상고심에서 승소한 뒤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에 들어가 공정률 90%에 이르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부당하게 내준 허가를 취소하라”며 시를 압박하고 있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