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시군에서 공무원들의 비리행위가 적발되고 있는 만큼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와 함께 인·허가 처리지연 등과 같은 소극행정, 무사안일·관행반복 등 기업불편을 초래하는 행위와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감찰할 계획이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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