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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누군가의 선명성 드러내는 검찰개혁 안 돼”

박형남 기자
등록일 2026-03-16 18:25 게재일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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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명칭 공소청장으로 하자는 의견 납득 어려워”
“검사 전원 면직 후 선별 재임용 주장도 개혁과 무관”
“정부 입법안은 당정합의 수정안이나 언제든 수정 가능”
여당내 강경파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여서 당 입장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검찰개혁과 관련, 검찰총장 호칭·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검찰개혁과 관련, 검찰총장 호칭·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민주당내 검찰 개혁 강경파들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여서 당의 입장 정리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SNS에 ‘검찰개혁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기우’라는 글을 올렸다. /엑스 캡처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사의 수사권을 배제하는 것“이라며, “국민주권정부는 검찰개혁을 통해 검찰이 직접 수사하거나, 영장청구 등 헌법이 정한 권한 외에 수사기관의 수사에 관여하지 못하게 한다는 명확한 방침을 가지고 있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그런데 공소청 책임자 명칭을 헌법이 규정한 ‘검찰총장‘으로 할 것인지 공소청장으로 할 것인지, 검사 전원을 면직한 후 선별 재임용할 것인지는 수사·기소 분리(검사의 수사 배제)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라며 일각에서 다소 감정적으로 검찰 힘빼기를 거론하는 것에 제동을 걸었다.

검찰총장 명칭 문제나 검사 전원 면직 문제의 경우 검찰개혁의 핵심인 수사·기소 분리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사안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개혁은 실질적 성과가 중요하다“면서 “헌법은 검찰사무 주체를 검사로, 검찰사무 총책임자를 검찰총장으로 명시하고 있다. 검찰사무 담당 기관명은 검찰청으로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옳다. 그런데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꿨더니 인제 와서 검찰총장을 공소청장으로, 검사를 공소관으로 바꿔야 한다고 하는 것은 과유불급“이라고 강조했다.

지금의 공소청·중수청 법안에 대해서는 “정부안이 입법 예고된 뒤 당과 정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수정안 만들어 여당의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정부안이 아닌 당정협의안“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 당정협의안 역시 만고불변의 확정안이 아니다. 필요하면 수정하면 된다“며 “다만 그 수정이 누군가의 선명성을 드러내거나 검찰개혁의 본질과 무관한 다른 목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여당 초선 의원과의 만찬 과정에서 나온 발언을 소개한 일부 기사들에 대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안 통과를 의원들에게 당부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정부안은 사실 당정 합의 수정안이며, 법안은 심의 중 언제든 수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또 ‘나쁜 검사들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자신이 발언한 것으로 보도한 기사들에 대해서도 “정치화된 일부 특수부 검사들도 있으나, 충직하게 본분을 다하는 검사들도 많으니 ‘전원 해임 및 재임용‘ 등으로 모욕감을 줄 필요가 없다는 언급이었다“고 발언 취지를 설명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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