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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캔맥주 207원 내린다… 4캔 1만원 전망

박동혁기자
등록일 2019-06-06 18:52 게재일 2019-06-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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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맥주·막걸리 과세 체계
종량세로 바꾸기로 확정
‘국산캔맥주 4개 1만원’시대가 본격적으로 문이 열린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일 당정 협의에서 맥주와 탁주(막걸리) 과세 체계를 종량세로 바꾸기로 확정했다.

국내 3대 맥주업체 제품을 기준으로 보면 현행 과세체계에서는 캔맥주 1ℓ에 1천121원의 주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ℓ당 830.3원으로 세금이 줄어든다.

여기에 교육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총 세부담도 현행 체계에서는 ℓ당 1천758원이지만 종량세 전환시 23.6% 줄어든 ℓ당 1천343원이 된다.

결국 ℓ당 415원의 가격 인하 여력이 생기는 셈이다. 소비자들이 주로 소비하는 500㎖를 기준으로 하면 207.5원의 세금이 줄어든다.

현재 편의점에서 국산맥주 1캔(500㎖)은 2천700원 가량에 판매되고 있다. 국산맥주 역시 ‘4캔에 1만원’이 가능해 지는 셈이다.

국내 맥주업계 관계자는“아직 6개월이란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정확히 주세 개편으로 맥주 가격이 얼마나 낮아질 것인지 예단하긴 이르다”며 “다만 수입맥주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밝혔다.

반면 생맥주 세부담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ℓ당 생맥주 세부담은 815원인데 종량세가 적용되면 1천260원으로 445원(54.6%) 증가한다.

다만 정부는 갑작스러운 변화로 인한 시장 충격을 막기 위해 향후 2년 간 생맥주에는 20% 인하된 ℓ당 664.2원의 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경감 세율이 적용되면 생맥주 ℓ당 세부담은 1천22원으로 줄어들게 되지만 종전과 비교하면 세금 부담이 207원 증가한다.

수입맥주의 경우 전반적인 세금부담이 늘어나지만 ‘4캔에 1만원’은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지난해 관세가 폐지된 데다 업체 간 경쟁도 치열해 가격을 올리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산맥주 역시 가격을 내릴 것으로 보여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격을 유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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