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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마감 3월 3일··· 대주주 등 대상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6-02-04 10:55 게재일 2026-02-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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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하반기 국내 주식을 양도해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개인은 오는 3월 3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해야 한다. 
3일 국세청은 2025년 하반기(7~12월) 주식 양도분에 대한 예정신고 기한이 3월 3일이라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 등이다. 다만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K-OTC 시장에서 거래한 소액주주와,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거래한 일반 소액주주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해 장내 거래를 하는 대다수 개인투자자는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상장주식 대주주는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해당한다. 코스피 상장사는 지분율 1% 이상, 코스닥은 2% 이상, 코넥스는 4% 이상이거나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이면 대주주로 분류된다. 최대주주 그룹에 속하는 경우에는 본인과 친족, 특수관계인의 보유 지분을 합산해 판단한다.

국세청은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2월 4일부터 예정신고 대상자에게 모바일 알림과 우편을 통해 사전 안내문을 순차 발송한다. 홈택스를 통한 신고 편의성도 강화했다. 주식 양도세 ‘미리채움 서비스’에 동일 종목·동일 일자 양도내역 자동 합산 기능을 도입했고,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비과세 자가진단 서비스’도 새로 제공한다.

국세청은 “신고 후에는 신고 내용에 대한 사후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인 만큼 기한 내 정확히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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