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 3대품목 중심 주의보 발령
설 명절을 앞두고 항공권·택배·건강식품 거래가 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설 연휴를 전후해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3대 품목을 중심으로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3~2025년)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은 항공권 1218건, 택배 166건, 건강식품 20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연간 피해구제 건수의 16~19%에 달하는 수준으로, 명절을 전후해 피해가 집중되는 양상이다.
항공권의 경우 해외여행 수요 증가와 함께 온라인 여행사(OTA)를 통한 구매가 늘면서 취소 수수료 분쟁이 가장 많았다. 항공권 피해구제 신청 중 계약 해제·취소와 관련된 건이 58%를 넘었고, 운항 지연·결항에 따른 불만도 적지 않았다. 구매 직후 취소했음에도 수십만 원의 수수료가 부과되거나, 환급이 수개월 지연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택배 분야에서는 명절 직전 물량 급증에 따른 파손·분실 피해가 두드러졌다. 최근 3년간 접수된 택배 피해구제 신청 가운데 ‘파손·훼손’이 43.8%, ‘분실’이 33.1%로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신선식품이 오배송되거나 장시간 방치돼 변질됐음에도 배상이 거부되는 사례가 잇따랐다.
건강식품은 무료체험을 내세운 전화권유판매나 방문판매 과정에서 피해가 집중됐다. 계약 해제·청약철회 관련 분쟁이 42%로 가장 많았고, 효과 미흡이나 부작용을 둘러싼 다툼도 빈번했다. 피해구제 신청자의 3분의 1 이상이 60대 이상 고령자로 나타나 가족 차원의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항공권 구매 전 취소·변경 수수료 규정과 출입국 정책을 반드시 확인하고, 택배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발송할 것을 권고했다. 건강식품의 경우 ‘무료체험’ 문구에 현혹되지 말고, 구매 의사가 없을 경우 통신판매는 7일, 방문·전화권유판매는 14일 이내 청약철회를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24’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과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