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공론화위·국토硏·대경硏<br/>용역 착수·기본 구상 보고 회의<br/>김태일 위원장 “밑그림 본격화”<br/>과열 유치행위 감점 기준 의결<br/>중구엔 공정한 경쟁 참여 주문
대구시 신청사의 밑그림를 그리는 작업이 본격 시작됐다.
김태일 대구시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장이 7일 시청 기자실에서 “대구시민의 상상력으로 신청사의 모습을 그려내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3일 오후 제2차 회의를 열고 신청사 건립계획 수립용역의 공동도급자로 선정한 국토연구원과 대구경북연구원으로부터 각각 용역 착수와 신청사 건립 기본구상 초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며 “대구시청 신청사 밑그림 그리기가 본격화됐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토연구원은 용역의 내용과 진행 일정 등을 위원들에게 상세히 설명했으며, 이어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신청사 건립의 가장 기본적인 기준점이 될 신청사 건립 기본구상에 대한 초안을 보고했다.
대경연은 기본구상에서 신청사 건립의 핵심가치와 건립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신청사 공간구성 등을 제안했다. 신청사 공간기준은 건축물 연면적의 경우 ‘기준면적’과 ‘기준면적 외 필요면적’으로 구성된다. ‘기준면적’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산출되는 자치단체 업무처리에 필요한 면적이다. ‘기준면적 외 필요면적’은 시민들과 함께 사용하고, 시민들의 뜻을 담아 만들어가게 될 공간으로 법적의무시설, 사용수익허가시설, 주민편의시설, 기타시설 등이다.
부지 면적은 ‘대구광역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46조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의 3배 이상 확보하는 것이 원칙이나,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는 지역 여건을 참작해 건축법상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추가 논의를 통해 이 규정 내에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안을 찾을 계획이다.
대경연의 제안에 대해 위원들은 공간구성 등 전반적인 부분에서 2023년 공무원 정원을 기준으로 한 기본구상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열린 시각을 가지고 보다 미래지향적으로 신청사 기본구상을 보완하고 단순히 업무공간이 아니라 시민들과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설정할 것”을 주문했다. 보완된 안을 바탕으로 3차 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또 과열유치행위 감점기준도 심의해 결정했다. 위원회는 지난 4월 5일 열린 1차 회의에서 감점대상이 되는 과열유치행위를 결정해 발표했으며, 4월 25일 열린 시와 구·군간 신청사 건립 성공 추진을 위한 협약식때 구·군에서 건의한 내용을 일부 반영해 언론광고와 현수막 게시의 제재를 완화하고, 구·군의 정책 안내 및 홍보활동 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허용되는 행위도 제시했다.
위원회는 결정한 과열유치행위 유형별 감점점수 기준과 구·군별 과열유치행위 적발자료를 예정지 평가자료로 제공해 시민참여단에서 예정지 평가 시 이 감점점수 기준에 따라 감점 조치하도록 했다. 이번에 결정된 감점기준은 5월 13일부터 적용된다.
김태일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장은 “기본구상 등 신청사 건립을 위한 본격적인 실무 논의에 들어간 만큼 시민들이 자신들이 주인인 새로운 시청사를 만들어가는 일에 즐겁게 참여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절차 관리를 해 나갈 것”이라며 “지난 달 25일 체결한 신청사 성공 추진을 위한 협약을 거부한 중구에 대한 불이익은 없다. 중구도 제도적인 범위 내에서 타 구·군과 공정한 유치 경쟁을 하는 등 대구시민의 최고 주권기구인 시의회가 정한 규범에 따라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