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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김세동기자
등록일 2019-05-07 19:47 게재일 2019-05-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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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소방전 주변 등 상시단속
[영주] 영주시는 안전무시 관행 근절의 일환으로 4대 불법 주·정차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

4대 불법 주·정차 신고지역은 소화전 시설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위를 침범한 경우다. 시에 따르면 위 지역들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점심시간이나 주말·공휴일에도 상시단속 대상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등 스마트폰 신고앱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촬영한 사진 2장을 첨부해야 한다.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이외에 일반 주·정차 금지구역은 기존처럼 10분 이상 간격을 두고 촬영한 사진 2장을 첨부해야 신고 접수가 가능하다.

또,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하고 촬영시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안전신문고 앱은 무료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공익신고로서 신고자에게 포상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김철옥 안전재난과장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을 대상으로 한 주민신고제 시행으로 교통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선진 주차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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