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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원 경주 1선거구 위헌… 2021년까지 개정해야”

박형남기자
등록일 2019-03-05 19:56 게재일 2019-03-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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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대구 북구 4선거구 합헌”
헌법재판소가 경북도의회와 인천시의회 선거구 획정이 해당 주민들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결정했다. 이 두곳은 인구가 가장 많은 선거구가 가장 적은 선거구의 3배를 넘지 않도록 선거구를 획정해야 한다는 기존의 헌재 결정에 어긋난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국회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지역의 시도의회 선거구를 다시 획정해야 한다. 반면, 대구시 북구 4선거구에 대해서는 선거구를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헌재는 5일 “시민단체 ‘정치개혁공동행동’과 ‘인천평화복지연대’가 인천과 경북 시도의회의 선거구 획정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2’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시도의원 지역구획정과 관련해 헌법이 허용하는 인구편차(최대·최소인구 지역 간 편차 비율) 기준을 ‘인구비례 3:1’로 결정한 선례를 변경할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인구비례 3:1을 넘어선 ‘인천시 서구 3선거구’와 ‘경북 경주시 1선거구’ 부분은 청구인들의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또 “각 시·도에 해당하는 선거구구역표는 전체가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므로 일부 선거구 획정에 위헌성이 있다면 각 시·도에 해당하는 선거구구역표 전부가 위헌”이라며 “인천과 경북 시도의회 선거구 전부를 개정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지역에서 재·보궐 선거가 치러질 경우 선거구 부재 등으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2021년 12월 31일까지 선거구를 개정하라는 취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와 함께 헌법소원이 제기된 ‘대구시 북구 4선거구’에 대해서는 “인구비례 3:1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결론내렸다. 인구비례 3:1은 가장 인구가 많은 선거구가 가장 인구가 적은 선거구의 3배를 넘지 않도록 선거구를 획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거구 간 투표가치의 차이를 최대 3배까지만 인정하겠다는 뜻이다.

이에 앞서 헌재는 지난해 6월 28일 “현재 시점에서 시도의원 지역구 획정과 관련해 헌법이 허용하는 인구편차 기준을 인구비례 3:1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기존 인구비례 ‘4:1’을 ‘3:1’로 변경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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