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급수공사 신청은 수도사업소 방문 접수를 통해 이루어지며 풍기, 순흥, 단산, 부석 등 북부권역은 풍기출장소에서 접수가 가능하다.
절차는 접수, 현장방문, 고지서 발부, 납부 및 시공순이며 기간은 3∼4주정도 소요된다.
계량기 신설과 관련해 수도법 제71조 원인자부담금 및 영주시수도급수조례 제12조 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에 따라 접수 및 고지서 수령 후 공사비용 및 각종 수수료를 선납하면 된다.
공사 신청이 몰릴 경우 접수순으로 처리되며 신축건물일 경우 건축물 신고필증 또는 허가서 사본 1부, 대리인 신청시 명의자 도장 및 신분증 사본 1부를 지참해야 한다.
박종호 수도사업소장은 “동절기 접수 및 시공 중지로 상수도 이용에 애로사항이 있었던 만큼 신규급수공사 접수 재개와 더불어 빠른 행정처리 및 시공을 통해 시민이 상수도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수질 및 공급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