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위탁선거법 설명회는 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 등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에 대한 안내, 기부행위 금지 등 기타 제한·금지 사항에 관한 사항, 과태료·포상금 제도 안내 등을 집중해서 홍보했다.
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금품 제공 등의 불법적인 선거운동에 대한 단속조치를 강화할 것”이라며 “선거법 위반사항에 대한 인지가 있을 경우 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로 즉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북부권 기사리스트
국제라이온스협회 청송애플라이온스클럽 창립
안동병원 신규간호사 채용서 ‘대면 면접 전면 폐지’
가톨릭상지대 외식창업조리과, 국제 요리예술 경연대회서 전원 메달 획득
안동시, 2026년 예산 1조6640억 원… “재도약 골든타임 잡겠다”
김호석 안동시의원 “안동에 피지컬 AI 퓨처센터 세우자”
안동시, 내년도 시정 방향 발표…민선 8기 3년 성과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