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위탁선거법 설명회는 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 등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에 대한 안내, 기부행위 금지 등 기타 제한·금지 사항에 관한 사항, 과태료·포상금 제도 안내 등을 집중해서 홍보했다.
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금품 제공 등의 불법적인 선거운동에 대한 단속조치를 강화할 것”이라며 “선거법 위반사항에 대한 인지가 있을 경우 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로 즉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김세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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